부동산이야기/나홀로 등기처리하기

낙찰 후 등기 절차

인증원 2008. 1. 29. 18:35
낙찰 후 등기 절차
1) 경매보증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고 낙찰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다.
2) 해당 군. 시청에 등록세(2%)와 취득세(2%)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첨부 필요)
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작성한다.
(대법원 등기 수입 증지와 말소를 위한 수입증지를 일반 A4용지에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과 함께 부착하여 첨부한다)
5)국민은행에서 주택채권매입과 매도를 한 매입필증 및 계산서를 첨부한다
6)낙찰대금완납증명서 뒤에 부착된 부동산표시목록 5부를 준비한다.
등기부등본상의 말소등기목록을 A4용지에 똑 같이 기재 후 5부를 준비한다.
7)위의 모든 절차가 끝나면 첨부서류들을 주민등록등본1통과 함께
해당법원 경매계에 제출을 한다

* 필요 서류 목록
- 부동산등기등본 1 통
- 토지대장등본(공시지가가 기재된 토지대장 등본) 1 통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 통
- 주민등록표 등본 1 통
- 소유권 이전 등록세․교육세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통
- 말소등록․교육세(건별로)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 통
- 국민 채권 매입필증
-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 세금
- 취득세 : (경락대금의 2%)
- 농어촌 특별소득세 : 취득세의 1%
(단,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미만은 농어촌특별소득세나 면세이나
주택 이외의 상가, 오피스텔, 일반건물 등은 면세가 안 됨)
- 등록세 : (경락가의 3%)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과표액의 2~7%
- 인지세 : 경락가격기준(1만~35만원)
- 누진료 : 2,000만원까지 → 13,000원
2,000만원 이상마다 → 11,000원 씩 추가
- 등기말소비용 : 1건당 3,600원(법무사의뢰 시 가격변동 있음)
- 송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