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나홀로 등기처리하기

전세권 등기 방법

인증원 2008. 1. 29. 18:32
[준비서류]
 
*소유자:인감증명서 1통,인감도장,등기필증
*임차인:주민등록 등본 1통,막도장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하기]
 
전세권 설정계약서

금 oooooo원정 (₩ oooooooo )

전세권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 부동산에 순위 제 ㅇ번의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끝에 쓴 부동산의 전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0000 년 00 월 00 일 까지로 한다.
제4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0000 년 00 월 00 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 관리에 따른 수리를 하여야한다.
제6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전세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변경 하므로써 그 가치

            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전세권자는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관이 끝난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에 손해가 났
            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 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전세권설정자 : 000 (인)

전 세 권 자 : 000 (인)

부동산의 표시

(이곳에는 신청서나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와 동일해야 함.등기필증에 보면 부동산의 표시가 있음,그대로 쓰면 됨)

 
[전세권 등기 신청서 작성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면==>부동산 등기(정보마당에 마
  우스 화살표 옮김)==>신청서 작성 및 출력 클릭하면 등기 신청서 작성의 시작이 된 것이
  다.
*1단계 클릭==>등기종류 선택(클릭)==>등기목적(전세권 설정 선택)==>등기원인(설정계
  약 선택)==>부동산 종류(주택: 일반 부동산 선택,  아파트나 빌라 연립:구분건물 선택)
 
*2단계 클릭==>사전에 준비할 사항과 첨부서면 준비절차를 안내(잘 읽어 봄)
 
*3단계 클릭==>신청서 작성 및 출력(클릭)==>1면과 2면을 작성(왼쪽 견본을 보면서 오른
  쪽에 작성함)1번항의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필증에 기제되어 있으므로 보고 쓰시면 됨.
  2면의 등록세 금액은 전세금액의 1000/2입니다.(등록세 입력하면 교육세는 자동입력)등기
  신청 수수료는 1필지당 8000원 입니다.(전부 기제 하였다면 출력합니다)
 
[관할구청 세무과 가기]
 
*전세권 설정 계약서 사본이나,등기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 1부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 들려서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등기 신청서 편철하기]
 
            1.원본                                                                                  2.부본
   등기 신청서 1,2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필증.
   위임장(위임 할 경우)
   인감증명서1통(소유자)
   주민등록 등본1통(임차인)
   도면(부동산중 일부분만 설정 할 경우 제출)
 
*상기와 같이 원본과 부본 두권으로 묶어서 등기소에 제출 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조금만 연구를 하신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등기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정보
  격차 해소용 인터넷 등기소"를 만든 것 입니다.비싼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익
  한 정보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나홀로 등기설정을 해 보시기를 권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