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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또는 지급명령

인증원 2008. 4. 14. 11:06

소액 또는 지급명령

부동산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올9월17일에 전세아파트를 가계약했습니다
: 가계약당시 중계인이 집주인이 타지역사람이라 자기가
: 위임받아서 일을 처리한다 하더라구요
: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9월26일에 부동산에찾아가서 사정때문에 계약을 못할꺼같다구 중계인에게 말을했구 계약금 300때문에 1년계약을하구 아파트에는 살지안겠다구 중계인에게말하니 그럴필요없구 계약을파기했으니 중계수수료만주면 집주인에게말해 300백을 환불해주겠다하여 9월26일바로 중계수수료 12만5천원을 송금해줬구 송금해준후 2주가 지난후에도 아무 연락이없어 부동산에 전화를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계속날짜를미루다 직접찾아가니 집이 안나갔다면서 집이 나가는대로 돈을주겠다하여 마냥 기다리다 10월초순에 전화하니 집은나갔는데 집주인이 입원하구 돈이 10월중순까지는 해준다하여 기다렸는데 그다음부턴 전화도피하구 사람도 만날수가없더라구요 그러다가 우연히 마트에서 만나게되어 말을하니 집주인핑계대면서 다음날 얼마에돈이라도 자기가 꼭해준다구하면 헤어졌는데 그다음부터 또 연락을안받구 사람을 만날길이 없었습니다
: 마냥기다리다 계약서에 기제되어있는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집주인은 자기는 계약사항을 잘모르니 부동산과 통화후에 다음날 연락준다하여 기다리다 연락이없어 집주인에게 전화를하니 자기는 모르는일이구 부동산에 전화통화하니 전화안오게 자기가 처리할테니 걱정말라구 부동산에서 말했다구
: 자기는 모르니 부동산과 처리하라는말만 들었습니다
: 집주인에게 그럼 그동안 부동산에서 했던말들은 집주인은 모르는 사실입니까 물어보니 집주인은 자신은 모르는일이다
: 부동산과 해결하라는 말만하더군요
: 그럼 제가 부동산중계업자를 고소해야는건지? 제가 얼핏듣기로는 관활 시,군청에 일을 처리할수있다 들었습니다
: 제가 어떻게하면 그돈을 받을수있는지요? 소송이아닌
: 행정절차상으로 돈을 받을수없는지요? 300만원받자구 변호사를 선임한다는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크네요
: 제가 그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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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중개수수로반환 청구를 하기 위하여 소소을 준비히고 계신데 변호사의 대리 없이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시는 군요.

우선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참고)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사건에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결정문을 송달하여 2주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결정의 차이점은 지급명령은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만이 관할이 되고, 비용이 저렴한 점이 있으며, 이행권고결정은 2,000만원 이하의 사건만 적용됩니다.

관련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며, 절차 및 접수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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