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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개인간개인 택배거래중에 발생한 환불문제입니다.

인증원 2008. 4. 22. 15:50

저기 개인간개인 택배거래중에 발생한 환불문제입니다.

이wrote...
: 제가 얼마전 택배거래로 *일*상이라는 제품을 삿습니다 그제품은 원래 내피가 있어야하는 제품인데 제가 받아봤을땐 없어서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는 있다는말 안했는" 뭐 이런식입니다
:
: 그리고 이건 찢어진 옷을 아무말없이 그냥팔고"저는 찢어졌다는는말 안했는데요"이런거랑 비슷한 식인데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데 솔직히 이건 "제품하자" 인데 이런건 기제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제도 안했으면서 ,보통 옷에 단추하나없는것도 기제를 해야하는데.. 보통 이런건 판매자측에서 택배비 내주는건데 내가 오고가고 택배비 다 낼태니 환불해달라 까지 했는데 싫다네요
:
: 또 제가 일주일안에는 제품하자도 아닌 구매자 변심으로도 환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
: "소비자 변심있을때 제품의 하자가 있을시 7일안에
: 문의하면 보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 이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네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택배비도 주고 환불한다니까 ...
:
: 또 갑자기 여기에 내피가있는사진을 보내달라네요 그래서 보내줬는데 이건 짭갔다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
: 저기 위에 말한거 보면 자기도 원래 내피가 있는걸 알았다는 건데 앞뒤가 안맞네요
:
: 그래서 그럼 제가 그쪽이 산거에있는 내피 연결하는것이 있는지 사진찍어드릴까요 이러니까 아무말 없네요 ,,
:
: 죽어도 환불안된다는 보내주면 감사하게 받겠다는 그런식인데 어떤말을..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좋을까요
:
: 환불받아야하는 이유 제가 별말 다했는데 별소리를 다하네요
:
: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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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개인간 거래로 야전상의를 구입하였는데, 있어야 할 내피가 없어 항의하자 상대방은 법대로 하라고 하는 모양이군요.

이 경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담보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수량부족,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미 완결된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 보다는 양당사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지금한 대금에 내피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피의 중고가격 만큼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가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으로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적절히 화해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모양인데,,,,

어떠하든 귀하의 피해를 변제받는 방법은 소송을 통하여 만족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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