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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인증원 2008. 4. 22. 15:56

가족관계등록부

곰 wrote...
: 저희 부모님은 10년전에 이혼하셨습니다..
:
: 예전 호주제 법에서 이혼시에도 아버지 호적에 제가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
: 이번08년도 부터 가족관계 기록부로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
: 가족관계기록부를 떼어보니 가족사항에 아버지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
: 저의 질문은
:
: 아버지쪽과 완전히 관계를 끈고 싶습니다.
:
: 이게 현법에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가족관계 기록부 상에 아버지를 완전히 제외하고 싶다 이말입니다
:
: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백수에 건달이셨습니다.
:
: 매일 어머니와 저와 동생울 구타하셨고 일도 안하시고..그런 정말 아버지 지만 연을 끊고 싶은 그런 존재 셨습니다 .이혼할때 돈도 엄청 주고 이혼하시고 그때문에 어머니는 빛만 잔뜩지시고 이혼하고 저랑 동생이랑 거의 도망치다 싶히 했거든요.
:
: 그게 벌써10여년전 일이구요..아직도 그분이 저희 가족관계기록부 상에 대체 왜 소속되어있는지 정말 연을 끊고싶습니다...
:
: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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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친생부와 인연을 끊고자 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되어 있어 이를 지우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하여 공증하는 제도로서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친생부, 친생모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는 것이고, 출생후 입양, 파양, 부모의 사망으로 호주가 되고, 부모의 이혼으로 친권자등이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의 혼인, 이혼, 자녀의 출생 등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할때까지 그 사람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 기재 차체가 구하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 인연을 끊고 싶은 가족이 있더라도 이는 귀하를 기준으로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임의로 지울수는 없는 것입니다.

등록부 상의 말소 사항이라도 지우지 않고 주말(-----)선을 가로로 그어 그 내용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