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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2008. 5.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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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wrote...
: 네이버에 질문 올린거 다시 여기다가 복사했습니다
:
: 예를들어, 유명토익강사 김대*님이 지은 토익공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
: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문법은 어떻고 어휘는 어떻고 등등 뭐 그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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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내용과 순서에 맞게 진행하지만 거기에 조금씩 살을 붙여서 동영상을 만들어
:
: 내가 만든 강의사이트에 올려 회원을 유치해서 수강료를 받고 판매를 한다면
:
: 그 책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건가요?
:
:
:
: 그렇다면 계속 동영상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
: 그 책 저자에게 로열티나 판권같은 책 이용금액을 일부 지불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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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작권 침해하는것이 맞다면
:
: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 1. 처음에 저자와 합의 없이 동영상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있을때 뒤늦게 저자가 자기책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걸 알고 동영상 강의 사이트에 취하는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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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이트 운영자가 저자와 사전에 합의를 할때의 법적 절차
:
:
:
: 저작권 침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관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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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동영상을 남이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사전에 저작권을 걸어놓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
:
: 또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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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책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
: 그런 경우는 그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건가요?
:
: 잘 모르지만 그냥 제생각엔
:
: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은 그 책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대한 것이 적용되지 않을 거 같구요
:
: 학원에서 그 책 저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
: 누가 그러는데 책을 사면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던 뭘하던 더이상 저자에게 돈같은거 주지 않아도 된다고
: 그럼 학원선생이나 학교 선생이나 교과서나 교재 저자에게 강의하는 사람마다 돈을 주느냐... 그런식의 말을 들어서요.
:
: 이말이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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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현전 법률사무소 입니다.

귀하는 저작권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군요.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교재를 임의로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교재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재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는 것은 그 강의 자채가 귀하의 독창적인 저작물이 될 것입니다.

귀하강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귀하는 교재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그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은 교재 저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지는 없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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