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네이버에 질문 올린거 다시 여기다가 복사했습니다 : : 예를들어, 유명토익강사 김대*님이 지은 토익공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 :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문법은 어떻고 어휘는 어떻고 등등 뭐 그런식으로 : : 책 내용과 순서에 맞게 진행하지만 거기에 조금씩 살을 붙여서 동영상을 만들어 : : 내가 만든 강의사이트에 올려 회원을 유치해서 수강료를 받고 판매를 한다면 : : 그 책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건가요? : : : : 그렇다면 계속 동영상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 : 그 책 저자에게 로열티나 판권같은 책 이용금액을 일부 지불해야 되는지요? : : : : 저작권 침해하는것이 맞다면 : :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 1. 처음에 저자와 합의 없이 동영상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있을때 뒤늦게 저자가 자기책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걸 알고 동영상 강의 사이트에 취하는 법적 절차 : : 2. 사이트 운영자가 저자와 사전에 합의를 할때의 법적 절차 : : : : 저작권 침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관 없겠지만 : : 내가 만든 동영상을 남이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사전에 저작권을 걸어놓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 : : 또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 :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책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 : 그런 경우는 그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건가요? : : 잘 모르지만 그냥 제생각엔 : :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은 그 책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대한 것이 적용되지 않을 거 같구요 : : 학원에서 그 책 저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 : 누가 그러는데 책을 사면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던 뭘하던 더이상 저자에게 돈같은거 주지 않아도 된다고 : 그럼 학원선생이나 학교 선생이나 교과서나 교재 저자에게 강의하는 사람마다 돈을 주느냐... 그런식의 말을 들어서요. : : 이말이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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