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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판결문 그 이후...

인증원 2008. 5. 27. 13:30

민사사건...판결문 그 이후...

김wrote...
: 민사사건...판결문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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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6년 8월쯤 직장동료한테 맞아서 비골골절로 인해 전치 4주로 병원신세를 졌습니다..그런데 가해자는 자기가 먼져맞았다는둥해서 배째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민사소송을 냈습니다..그 후에도 자신은 죄가없다며 계속받아쳤고...1년여를 지난끝에 저에게 350만원을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그런데도 가해자는 판결이났는데도 경찰서에 저를 역으로 고소를했고 ...조서를 받고...저는 혐의없음으로 됬습니다..그러고나서 지금 현재 또 한장의 쪽지가 고등법원에서 날아왔습니다....그 가해자가 재정신청을 햇다는 통지서입니다...이게뭡니까...뭘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정말 이 사람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자기잘못을 인정을 끝까지 안하는군요....좀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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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사건 처리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바, 상대방이 재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면, 상대방의 고소사건에서 검사가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상급 검찰청에 제기함)와 재정신청(상급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가 그 대상이며, 법원이 그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에 부여하는 결정을 할 때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에게 재정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는 사실의 통지로서, 그 결과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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