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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체인점에대해

인증원 2008. 5. 22. 10:18

인터넷체인점에대해

 

제가 인터넷에서 도매로 물건을 받기로 했습니다

: 가입비로 30만원과 보증금 300만원을내고 온라인 체인점 일년을 계약했습니다.

: 유아용품 전문점이고요..

: 사이트 주소는 http://www.*********.co.kr

: 그런데 물건을 팔려고 하니 너무 비싸 안팔려서 그만두구 싶습니다..

: 이 사이트 도매가가 g마켓이나 옥션파는 일반인금액보다 비싼게 많아 경쟁력이 떨어져 그만두구 싶은데..

: 가입비야 그렇타 치구 보증금 돌려받구 싶은데..

: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계약기간 안끝나더라두 거래를 그만두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여?

: 아직 10달이상 남았는데 300만원 묶어두구 있는거 같아 가슴이 아프네여..

: 저한테는 큰돈이거든여..

: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 궁근한건 계약기간이 안끝나더라두 제가 낸 보증금 30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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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인터넷 유아복 업체로 부터 도매로 물건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가압비 30만원,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를 하였으나 업체의 물품가격이 일반 매장보다 비싼 것이 많아 실적이 좋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보증금 300만원을 즉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문의하시는 군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나, 보증금은 물품을 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은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보증금이 납품물건의 담보만을 위한 것이라면, 거래를정지하면 필요 없는 것이므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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