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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인증원 2008. 8. 6. 10:36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사건번호         카단(카기)

신청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위 당사자간 귀원  카단(카기)             호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피신청인)이 손해담보로써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년    월    일에 공탁한 금       원(금제         호)을 회수하고자 하오니,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약 동인이 그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담보취소결정을하여 주식 바랍니다.


첨부서류 1.

         2.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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