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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인증원 2008. 8. 8. 11:37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이고 독점권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독창적인 창작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정한 장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 작품이 포함되는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 전통적인 저작물에 속하며 사회의 발달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캐릭터 같은 것도 최근엔 저작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보는 경우와 그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I.침해행위로 보는 경우
■ 저작재산권 등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하는 행위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실명의 등록 및 등록의 효력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하는 행위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 저작자 사망 후에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저작권 위탁 관리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업을 하는 행위
■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
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정을 알고 배포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

II.그 구제방법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91조 내지 제103조에 근거하여
(1) 형사상 고소와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또한 저작자는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지만, 권리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안 소송에 앞서서 우선 가처분 신청에 의해 정지청구권 등의 내용의 실현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외 지적 재산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①특허 ㉠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연구활동, 기술개발과정, 생산현장,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들을 특허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자신의 발명이나 기술을 가장 빨리 출원, 권리화 하여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십시오.
㈀ 출원 후 권리확보까지의 소요기간: 약 20~25개월
㈁ 특허권리의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②실용신안

㉮ 실용신안은 기존 기술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실용적인 물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 출원 후 3개월이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기술수명주기
(Life-Cycle)가 짧은 기술을 보호 받기 위하여 주로 활용됩니다.
㉰ 출원 후 권리확보까지의 소요기간: 약 3~6개월
㉱ 권리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③디자인(의장)

㉠ 디자인(의장)은 외형 디자인과 같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을 보호해 주는 권리입니다.
㉡ 디자인(의장)은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 반구형 전화기, 네모꼴 전화기 등 제품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디자인 등을 의장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 출원 후 권리확보까지의 소요기간: 약 5~10개월
㉤ 권리보호기간: 등록일로부터 15년

④상표

㉠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표에는 상표 외에 서비스표도 포함됩니다.
→ 상표: 상품의 식별표지
→ 서비스표: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 상표권은 기간을 갱신함으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출원 후 권리확보까지의 소요기간: 8~12개월
㉤ 권리보호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이 가능)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무료법률상담(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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