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국선변호사

인증원 2008. 8. 7. 11:22

국선변호사는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피고인 수의 증가

◎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피고인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음.

○ 1994.까지는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피고인의 수가 1년 동안 400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음.

○ 그러나 법원에서 피고인의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1995.에는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피고인의 수가 전년과 비교하여 약 8배 가량 급증한 후, 매년 전년 대비 평균 2배 가량 그 수가 증가하여 1998.에는 1년 동안 18,000명 가량이 되기에 이름.

○ 1999.에도 그 증가추세가 계속되어 1월부터 3월까지 6,911명에 이르고 있고, 1999. 말에는 1998.보다 그 숫자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임.

◎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규정된 5개의 경우와 같은 법 제282조에 의한경우가 있음.

○ 위 경우들이 대부분 피고인의 청구와는 무관하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데에 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따라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를 전제로 함.

◎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의 수가 증가되는 이유

○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사유인 빈곤 기타 사유를 종전보다 넓게 해석함.

○ 피고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함께 청구서 양식을 발송하고, 법정에서도 구두로 같은 취지를 알려주어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 주고 있음.

○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피고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차기 년도 예산에서 국선변호료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뒷받침하고 있음.

◎ 의 미

○ 경제적인 빈곤이나 기타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사법복지를 구현함.

○ 법조비리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선임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법조비리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음.

○ 1993. 9. 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온 사법개혁 작업 중 일부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임.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사로 집현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종필을 선정.

자료 : 대법원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0) 2008.08.12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0) 2008.08.08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0) 2008.08.06
노임  (0) 2008.08.05
노임  (0) 2008.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