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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절차안내

인증원 2008. 8. 20. 10:49

 

1.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이라 합니다. 일단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사유로는 고소, 고발, 인지(수사기관이 직접 범죄혐의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방법에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 압수, 수색 등이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예인데,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구속'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판사앞에서 피의자가 '신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판사가 직접 구속의 당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건송치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다만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권을 집행할 뿐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여 최종적으로 검사가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기소

검사는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고, 피의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합니다. 검사는 경미한 사안에 경우에 직권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는 등으로 검사에게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권없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피의자의 소재 불명,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이 장기간 수사에 진척이 없을 경우,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사건의 수사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5. 구약식과 벌금예납

다만, 사안이 미미하여 벌금형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구약식'이라 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류'만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약식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청구한 대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는 애초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미리 벌금을 받는 경우가 많는데, 이를 '벌금의 예납'이라 합니다.

6. 구속적부심사제도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기소전, 후를 불문하고 구속이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속적부심사제도라 하는데, 이미 구속영장발부단계에서 구속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보석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8. 1심 형사재판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이후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을 갖게 되고, 법원에서는 범죄혐의사실의 당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공소기각, 무죄, 형의 선고 등을 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먼저 법원이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끝나면,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신문하고, 그후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신문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변호인이 의견을 표명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가 있으면 이를 제출합니다.

그후, 검사가 피고인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형량을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최후진술, 최후변론을 함으로써 심리가 종결됩니다.

위의 모든 절차는 복잡한 사건이 아닌 경우 보통 첫 재판기일에 모두 이루어지고, 위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후 판결선고기일을 따로이 잡아 그 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9. 항소 및 상고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 불복이 있으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데, 대법원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