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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인증원 2008. 8. 12. 11:30

피고 확인과 재산보전절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상대방은 보통 가해차량 의 보험회사가 됩니다. 만일,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소송은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의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소장제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이 관할 법원은 보험회사 본점 의 소재지, 원고 주소지, 사고장소의 관할 법원이 됩니다. 보통 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손해액은 미리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구금액은 5,000만100원정도로 하여 합 의부 관할의 최소금액으로 청구를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와 미리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 우에는 확정된 손해액을 청구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형사기록 송부촉탁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경위는 당해 교통사고를 조사한 관할 검찰청에 대하여 수사기록이 문서송부 촉탁을 하여 입증하 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일, 사고 신고를 하지않아서 형사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 고 경위를 목격한 증인의 진술서등으로 이를 입증하여야하는 데,이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신청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체감정을 신 청하여 이를 입증함이 보통입니다. 신체감정에 의하여 '장해율'이 결정되면 이 장해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청구취지 변경

등기신청인이란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일실수익(장래수입감소분), 위자료로 구성되는데 치료비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들 어간 비용이고 일실수액과 위자료는 장해율에 위하여 계산합 니다. 이렇게 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면 이 금액은 청구금 액으로 하여 소정이 청구금액은 변경하게 됩니다.

준비절차 회부

위와 같이 하여 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장점이 모두 정리되 면 변론준비 기일을 정하여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를 소환합 니다. 준비절차에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 가능성 추가 증거 의 필요성 여부등을 확인 한후, 별도 절차, 혹은 조정절차 로 회부 하는게 통상은 조정절차에 회부함이 보통입니다.

조정절차

조정절차에서는 법원은 법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만일 합의가 이루 지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상대방이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강제조정을 함이 보통입 니다.

판결선고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에 의 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 조정금액에 서 제시된 금액과 큰차이가 나지않습니다.

항소 및 상고

손해배상액수가 큰 경우에는 상대방은 보통 항소를 제기 하 며, 항소심 절차에서 다시 한번 신체감정(재감정)을 하여 1 심 법원에서의 손해배상액이 타당한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항소심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데 대법원에서 항고심이 결정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요기간

조정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 신체감정 등으로 인해 최소 1년여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는 2년이상이 소요 될수있습니다.

비용

손해배상소송에서 필요한 비용은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인지대, 신체감정을 위하여 법원에 지불 하는 감정료, 그 외 송달료 등이 있으며 그 금액은 청구금 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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