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대포차 해결방법

인증원 2008. 8. 21. 10:32

대포차 해결방법


최근 자동차의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이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또는 중개인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선의의 매도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매도인이 차량에 부과된 각종 압류 등을 말소하지 않은채 명의는 그대로 두고 차량만 매도하여(악의의 매도인) 무적차량(소위 대포차)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이용되거나, 무보험차량으로 사고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방법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의의 매도인에게 압류통지 등 각종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악의의 매도인이라 하더라도 차후에 돈을 변제하고 다시 차량을 회수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용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방법으로 경찰서 등에 차량도난 신고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포차 문제는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간단한 서류를 작성(소장)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님의 판단을 받으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소유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 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알아내는 것이므로 위 차량도난 신고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절차가 까다로워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동차가 무슨 사고를 저지를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 나고자 한다면 위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양자 제도안내  (0) 2008.08.26
2008년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안내  (0) 2008.08.25
형사소송 절차안내  (0) 2008.08.20
민사소송절차안내  (0) 2008.08.18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0) 200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