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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으로부터 버림받자 애인 아파트에 불을 지른 피고인을 징역형(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8. 9. 19. 10:17

애인으로부터 버림받자 애인 아파트에 불을 지른 피고인을 징역형(대구지방법원)

애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애인의 아파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아파트를 소훼하고, 타인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지만, 이 사건 현조건조물방화 범행은 자칫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극히 위험한 범죄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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