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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한 두 마디 욕설은 경범죄처벌법 해당하지 않는다.(부산지법)

인증원 2008. 9. 18. 10:27

아파트 복도에서 한 두 마디 욕설은 경범죄처벌법  해당하지 않는다.(부산지법)

 

[판결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과 욕설을 섞어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인데 당시 시간이 낮이었고 말한 시간도 아주 짧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바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B 외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다른 주민이 없었고 B 역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한 행위가 형법상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정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 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