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와 범위(울산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였음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여전히 위 채권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이러한 추심채권자의 공탁에 의해 채권집행은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때 공탁금 중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수령한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할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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