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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 노조 관련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인증원 2008. 9. 25. 11:04

보험 회사 노조  관련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피고인들은 보험회사 사장등 주요 임원들의 출근 시간대에 맞추어 노조원들과 함께 본사 건물내로 진입을 시도하기 위하여 출입구로 몰려들어 이를 저지하는 용역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 하기로 미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특정일에 본사 빌딩 현관 앞에서 부회장이 출근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자 노조원 및 지점장 수백명과 함께 갑자기 본사 건물내로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막는 용역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부회장의 출근을 약10분 동안 저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노조원 및 지점장 수백명과 공모,공동하여 1여년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5회에 걸쳐 회사 임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한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