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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인증원 2008. 9. 26. 10:26

정 식 재 판 청 구 서



사  건 :       고약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 등본은      .    .    . 송달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과다합니다.

      □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간략하게 기재) :


.     .     .


                  청구인 :                인 

                      (피고인과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전화(휴대전화)번호 :

                  송달 가능한 주소 :


지 방 법 원  귀 중

※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두로 밝히면 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