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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하여 전송 서비스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서울고등법원)

인증원 2008. 9. 26. 10:59

음악저작물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하여 전송 서비스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서울고등법원)

 

음악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음원서비스의 제공자가 타인의 음악저작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절단, 발췌, 변환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송하는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벨소리 등의 서비스는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의 완전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