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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생계비 교부받은 사례(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8. 9. 29. 11:00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생계비 교부받은 사례(대구지방법원)

 

피고인의 어머니가 2004년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마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에서 어머니 앞으로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상의 생계비,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합계 1,300여만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 기초노령연금법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