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계속 거주한 경우 죄수 및 기판력의 범위(서울북부지방법원)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신체의 전부나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면 기수에 이르나, 이른바 계속범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일시적인 중단으로 범행이 종료되거나 재침입으로 별개의 범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할 뿐이다. 위 항소심판결선고시인 2007. 12. 7. 이후 주거침입이 계속된 경우 이에 대하여 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별론하고, 적어도 위 항소심판결선고 전의 주거침입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주거침입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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