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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남자로 살아오다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부

인증원 2008. 10. 1. 11:03

여장남자로 살아오다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18세때 곡예단에서 공연을 하다 허리를 다친 이후 더 이상 남성의 성징을 발현하지 못하고 여장을 하고 살았으며 최근에는  재래 시장에서 여장을 한 채 고무줄 판매를 하여 생활 해 오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작대기로 머리를 맞아 머리가 깨져 피가 나는 등 계속적으로 수년동안 괴롭힘을 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집에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시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석류술에 소주를 타서 마신 후 피해자의 종용으로 피고인의 여자 역할을 맡아 항문 성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게 되자 순간 이전 피해자로 부터 당한것이 생각나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털목도리를 가져와 피해자를 살해 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세월을 가족도 없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여장을 한 채 고무줄등 소소한 생활용품을 팔면서 연명 하는 등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고 상당기간 피해자로 부터 폭력과 추행에 시달렸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일면 수긍 할 부분이 있는데다가 피해자로 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살해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 점을 그 형을 정함에 특별히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는 판결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