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과실 책임 인정사례(울산지방법원)
사구체신염을 앓고 있으나 조직검사를 받지 않아 그 진행정도 등이 불확실한 원고 환자에게 피고 한의사로서는 조직검사를 권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양방병원과의 협진을 권유하거나 정기적으로 양방병원에 내원하여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위 원고를 치료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의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 환자가 말기 신부전에 이른데 대하여 피고 한의사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데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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