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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2. 10:35

찜질방에서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다리로 엉덩이를 비비는 등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동일한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중장소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에 대하여는 엄히 다스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구형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