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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견인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견인을 방해한 사례(부산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6. 11:17

과거 견인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견인을 방해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병원 후문 앞길에서 이 전에 자신의 차량을 견인 한 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견인 차량 기사인 피해자가 불법 주차 중인 코란도 승용차를  견인 하는 것을 보고, 견인 되는 코란도 승용차의 차주에게 전화하여 견인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견인차에 코란도 승용차를 연결한 후 견인차를 출발 시키려 하자 견인차 앞을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 막고, 견인차의 연결 고리에 올라 타는 등 피해자가 차량을 견인 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번 흔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불법 주차 차량 견인 업무를 방해 하였다.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