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매매예약금) 매도예약자(이하 갑)는 위 표시부동산을 대금 원으로 매수예약자 (이하 을)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수예약자는 이를 승락한다.
제2조 : (매매완결일)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년 월 일로 하며, 위 완결일 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쌍방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매매완결의 효과)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양 당사자간의 매매계 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전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 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 다.
제4조 : (증거금) 을은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매 매완결 시 이 금액은 제1조의 대금 중 일부로 한다.
제5조 : (가등기) 갑은 이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 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제6조 : (비용부담) 본 예약에 의한 가등기비용은 갑이, 완결에 따른 이전등기비용은 을이 각 부담한다.
제7조 : (※이하는 당사자간 약정 내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 날인 후 1통씩을 소지한다.
년 월 일
매도예약자(갑)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인)
주소 :
매수예약자(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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