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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절제술과 관련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판결(전주지방법원)

인증원 2008. 11. 6. 11:03

정관절제술과 관련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판결(전주지방법원)

-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의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 정관절제술 이후 임신이 되었으나 의사가 수술 이후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불가피하게 정관이 재개통되어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수술 이후에도 약 15~20회 사정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하고, 정확히는 정액검사 상 정자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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