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들의 의료과실 인정 사례(광주고등법원)
피고는 진료할 당시 원고의 안구가 충혈되어 있고, 왼쪽 눈이 빛에 민감하여 오른쪽 눈에 비하여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 등 포도막염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그 증상이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펜라이트로 안구를 비춰 보고는 급성 결막염으로 오진하였고, 진료를 종료 한 후에 원고가 취하여야 할 요양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실명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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