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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

인증원 2008. 11. 11. 10:38


전세권설정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전세금) 전세금은 금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 (설정범위) 전세권 설정의 범위는 건물과 토지의 전부로 한다. (※ 일부일 때는 그 위치와 부분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도면을 작성)

제3조 : (존속기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까지로 한다.

제4조 : (전세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전세권자는 1900 년 00월 00일 까지 제1조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자는 전세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한다. 단, 계약금은 위 전세금의 일부로 대체한다.

제5조 : (특약) (※ 민법 등 규정에 의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이 필요하므로 이 사항을 기재합니다. 또는 특별히 약정해 둘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제6조 : (전세권설정 등기 및 비용부담 등) 설정자는 이건 전세권자의 요구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절차에 협력하며, 설정등기 비용은 전세권자가, 말소등기비용은 설정자가 각 부담한다.

제7조 : (위약금) 설정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전세권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건 전세권설정등기 및 목적물의 인도가 되기 전까지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8조 : 전세권자는 금일 계약금으로 금000,000원을 지급하고, 설정자는 이를 수령하였다.   

제9조 : 기타 사항은 목적물 소재지의 일반관행에 따른다.


                                           0000 년  00월  00일

             위 전세권설정자 :    0    0    0      (인)

                                000000-0000000

                              부산 사하구 다대동 000 번지의 0

                전 세 권 자  :    0    0    0      (인) 

                                 000000-0000000

                              부산 사하구 하단동 000번지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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