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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2천원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부산지방법원)

인증원 2008. 11. 10. 11:25

택시비 2천원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상해죄등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이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을 준다며 따라오게 하다 재 빨리 앞서가며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야이 개새끼야, 차비 받아가라"고 하며 피해자가 있던 방향으로 던져 외포 시킨후 택시요금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로 돌아가 그 곳을 벗어나려 후진하자 뒤 따라가 조수석 문을 열고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던 동거녀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을 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등을 가 하였다.이러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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