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괴롭힘을 일삼다 살인(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고향 친구가 외항선을 타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것을 알고 그의 처에게 접근하여 돈과 성관계를 요구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칼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꺼리자 집요하게 쫒아 다니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위와같이 내연 관계를 정리 하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정비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부근에 있던 돌을 주워 차량을 손괴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같은 재물 손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를 거부 하며 자신을 피해 다니자 피해자를 살해 할수 밖에 없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 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절 하면서 "니 같은 거지하고는 같이 안 산다."고 말한것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란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처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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