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공모 불법낙태를 한 조산원장에게 중형 선고(부산지방법원)
피고인A는 의료인인 조산사로서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에 관련된 의료 행위를 할수 있으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산원 찾아온 56명을 상대로 질염을 치료하거나 루프 시술 등을 하고 그 대가를 받고 또 34세된 여인의 부탁을 받아 임신일수가 30주 5일인 태아를 자궁수축제와 유도 분만제를 투여하여 태아를 낙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자가 의료 행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남편의 태아가 자연 사산 되였음을 인정할수 있는 문서를 요구 받자 낙태 시술을 감추기 위해 의원 원장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원인 불명이라고 기재된 사산(태아)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받아 교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를 징역형과 자격정지 및 벌금형에 처하고 피고인 B를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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