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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 제방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인증원 2008. 11. 18. 11:40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방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집중 호우로 인하여 제방 인근의 토사 배수로가 붕괴되어 그 지역 일대에 수재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고, 위 제방이 만들어진지 40년이 지나 여러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이 2~3년 전부터 이 사건 제방이 무너진 지점 부근에 대하여 매년 제방 보수공사를 건의했으며, 지구 온난화에 기한 기상이변으로 최근 들어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하천이 곡선모양으로 휘어져 유수에 따라 토사가 유실되기 쉬운 곳에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적어도 그 부분만이라도 호안 보강공사를 하거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최소한 비닐포대를 쌓거나 비닐천막으로 덮는 등의 임시조치만 하였어도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전혀 제방에 관한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4시간 전부터 주민들이 제방이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신고하였는데,응급복구조치를 신속 적정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제방 붕괴를 막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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