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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행위의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인증원 2008. 11. 24. 11:37

접대행위의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상의 접대행위에는 위 출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① 생략, ② 망인이 사망 당일 C과 저녁식사 등을 함께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계획설계도서를 제공하여 준 C에게 사례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업무상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적인 만남이 아닌 점, ③ 망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C을 접대한다는 사실을 전무이사에게 미리 보고하여 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④ 음식점과 노래방에서의 비용은 소외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예정하에 망인이 부담하였고, 단란주점에서의 비용은 C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식점, 노래방 비용을 망인이 부담하고, ‘XX’에서의 비용도 망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C이 단란주점에서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C에 대한 접대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생략, ⑥ 망인 등이 ‘XX’으로 가게 된 것도 업무 관련 이야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C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점, ⑦ 형식상으로 차수는 많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C이 만나 3시간 40분 정도가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과시간 및 사고 발생시각 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XX’에서 예정된 4차 접대가 사회통념상 접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이 C과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게 된 것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접대행위로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한 접대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수행 중의 사망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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