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아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실형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만 8세의 여아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사정은 있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어린 학생들을 책임지고 보살펴 줄 것을 믿고 맡긴 학부모들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렸다는 점, 자신이 보살펴 주어야 하는 어린 피해자를 욕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행은 일반예방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그 경중에 상관없이 엄중히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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