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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8. 11. 21. 11:00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1억 3천만원을 투자, 관할 구역내에서 동업자와 함께 성인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해당 업소가 단속되자 자신과 동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를 업주로 내세워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받게 한 피고인에게, 경찰신분에 맞지 않게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 운영하고 범인을 도피토록 하는 등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나, 33년간 공직에 근무해 왔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점, 실제 취득한 범행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미결구금 145일로 상당 부분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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