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 |
고소인 : 인 주 소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인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금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잡화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고소인 회사가 팔아달라고 보관시킨 을 금 원어치를 년 월 일 소외 에게 금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 원 모두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 치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고소인 : 대표(이사) 인
경찰서장 귀하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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