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명칭을 사용한 대부업은 상표권을 침해(대구지방법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과 피고인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수협’은 그 전체적인 외관, 관념 호칭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특허청으로부터 ‘수협’이라는 상표등록출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약칭이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케 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 통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사용한 행위는 저명 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인지도에 편승하려 한 것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함(1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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