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유 물 사 용 계 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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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 |
위 인은 공유승용차의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인의 공유에 속하는 연대 제 차(등록번호 )를 앞으로 년간 공동으로 사용한다. 2. 위 자동차를 공동 사용함에 있어서 자의 권리․의무는 평등하다. 3. 본건 자동차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일은 자의 통근왕복에 공동사용한다. (2) 휴일은 순차로 각자가 전용으로 사용한다. (3) 자 협의로써 사용방법을 적의 변경할 수 있다. 4. 본건 자동차의 관리운행에 대해서는 자중 1명이 순차로 1주간씩 책임자가 되어 자동차검사증, 열쇠를 보관한다. 5. 본건 자동차에 관한 경비중 공과금, 보험료, 주차보관료, 수리비, 공동 사용시의 휘발유대 등은 자의 공동부담으로 하며 전용시의 휘발유대 및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배상비는 당해 전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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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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