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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월의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인증원 2008. 12. 15. 10:39

임신 7월의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이 임부의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임부로 하여금 낙태하게 한것으로 임부는 임신 7개월의 상태였던 사실, 임부의 낙태 의사가 확고 하지는 않았으며 주로 가족들에 의해 낙태가 추진 되는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사실(피고인은 임부로 부터 낙태 수술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및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정신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수 없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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