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대구지방법원)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범죄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례)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 7월의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0) | 2008.12.15 |
---|---|
공유물사용계약 (0) | 2008.12.15 |
공유물분할합의서 (0) | 2008.12.12 |
공연음란 무죄 판결(광주지방법원) (0) | 2008.12.11 |
공시최고신청 (0) | 2008.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