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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시술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과실비율 판결(전주지방법원)

인증원 2008. 12. 17. 10:22

마취 시술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과실비율 판결(전주지방법원)

◎ 판결의 요지

-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으며,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사는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 시술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원고가 아침에 두 차례 기침을 하였다고 하였음에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을 거쳐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서, 다른 추가검사 없이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기관지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는데, 위 전신마취 도중 원고가 갑자기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를 일으키자, 이를 약물 이상반응으로 판단한 나머지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켰을 뿐, 기관지 경련을 풀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진료의 및 마취의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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