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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지분면적이 각각 90㎡이상인 공유자들은 각자 주택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있다.(서울행정법원)

인증원 2008. 12. 23. 10:53

토지에 대한 지분면적이 각각 90㎡이상인 공유자들은 각자 주택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있다.(서울행정법원)

1. 관리처분계획이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2004.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쳐 상속이 개시된 1985. 12. 10.에 소급하여 위 협의분할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면적이 모두 90㎡ 이상이므로 원고들은 모두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들로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제9조에 의하여 각자 주택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도정법 제19조 제1항 및 피고의 정관 제9조 제4항에 따라 그 중 오직 대표자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자를 통한 적법한 분양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다고 주장하나, ① 도정법 제19조 제1항('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및 피고의 정관 제9조 제4항('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은 직접적으로는 분양대상자의 자격이 아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인 점, ② 도정법과 피고의 정관은 “토지의 공유자들에 대하여(그 대표조합원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공유자들에 대하여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되 다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분면적을 소유한 공유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택을 분양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이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들이 각자 가지는 주택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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