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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8. 12. 26. 11:24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대구지방법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한바, 원고들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일조권침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일조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한 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시가하락액의 8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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