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구역 내 세입자가 법령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아도 개정법령 시행 후에 주거이전비 지급(서울행정법원)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익사업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이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개정되었다.
2. 도시정비법 제30조 제5호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50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과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조례 제32조 제1항, 제3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와 그 공급순위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과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원고와 같은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은 강행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은 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확대된 만큼, 구 시행규칙 시행 당시에 제정되어 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택일적으로 규정한 이 사건 정관조항이 신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관조항을 원고가 ‘신 시행규칙상 발생한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자’를 임대주택 공급 최우선순위자의 추가적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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