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사건)폭행치사 등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대구지방법원)
[판결요지]
○ 대구지법 8번째 국민참여재판 사건
○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현금 5만원을 절취한 사건에서,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 현재까지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 배심원 7명은 폭행치사죄에 대하여는 전원일치로 유죄의견으로 평결하였으나 절도죄에 대하여는 전원 무죄로 평결하였고, 최하 징역 3년에서 최고 징역 5년의 양형의견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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