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기술협력계약서

인증원 2009. 1. 5. 10:09

기술협력계약서

═══════════



        주식회사(갑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을이라고 한다)는 갑을 및        주식회사와의 사이에는         년    월   일로 체결된 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서 제     조에 기초한 기술협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동 연구 사항>









재2조<상호 교환 지식>









제3조<연구원의 주소, 성명>









제4조<공동 사용 설비>










제5조<기술협력 비용>










제6조<연구실적에 대한 공동 소유>









제7조<공동소유권의 취급>

제 8 조 갑 및 을은 본 개약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 해약후 5년간은 본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에 따라 얻어진 식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관해서는 미리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그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제 9 조 갑 및 을은 갑 및 을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전조한 규정하는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책임을 진다.

제10 조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향후      개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의         개월전까지에 갑 또는을 어느 쪽에서도 어떠한 신청도 없을 때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    개년 연장한다. 연장기간 만료시에는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한다.



     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기명날일한 다음 각자 1통씩 보유한다.






년        월        일




주소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주소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출처: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028,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