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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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 소 원 고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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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의 귀원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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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 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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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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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 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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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 제1항, 제2항 중 부분은 인정하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합 니다. 2. 가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 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다 하 더라도 원․피고는 모두 상인이며 이 건 금전소비대차는 상행위이므로 원고주장의 이 건 대차일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시효를 원 용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아무런 지급의무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한 것으로서 기각되여야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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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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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 인 | ||
민사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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