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협력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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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갑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을이라고 한다)는 갑을 및 주식회사와의 사이에는 년 월 일로 체결된 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서 제 조에 기초한 기술협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동 연구 사항>
재2조<상호 교환 지식>
제3조<연구원의 주소, 성명>
제4조<공동 사용 설비>
제5조<기술협력 비용>
제6조<연구실적에 대한 공동 소유>
제7조<공동소유권의 취급>
제 8 조 갑 및 을은 본 개약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 해약후 5년간은 본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에 따라 얻어진 식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관해서는 미리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그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제 9 조 갑 및 을은 갑 및 을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전조한 규정하는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책임을 진다.
제10 조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향후 개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의 개월전까지에 갑 또는을 어느 쪽에서도 어떠한 신청도 없을 때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 개년 연장한다. 연장기간 만료시에는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한다.
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기명날일한 다음 각자 1통씩 보유한다.
년 월 일
주소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주소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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